장애인연금법에 따라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된다면 매월 20일에 급여처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이기 때문에 일시금 형태가 아닌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조건을 확인 후 장애인 연금대상이 될 것 같으면 아래의 순서대로 연금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장소 -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서류 작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장애인 연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나이 - 만 18세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
- 중증장애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
-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지급일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에 지급)
장애인 연금 지급요건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천만 원)+(자동차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 자동차, 고가 회원권의 재산가액)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1,220,000원 | 부부 1,952,000원 |
차상위 초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직연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 제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 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직역연금 수급 예외 대상자
직연 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장애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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