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딩의 공시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시지가가 상승할수록 세금 또한 상승하게 되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개별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이용방법
-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다.
-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오른쪽의 '개별공시지가'로 들어간다.
- 원하는 부동산 소재지의 지역 홈페이지를 클릭한다.
- 주소를 기입 후 검색하면 공시지가, 일자 등이 표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안내
- 기준 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토지이동 변경 등으로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이용방법
- 링크를 클릭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다.
-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클릭한다.
- 부동산의 주소를 기입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내용이 표시된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구분
- 아파트 -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고, 4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우리나라에는 약 3,800만 개의 필지가 있는데 국가가 모든 필지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어려워서 그중에 대표성이 있는 50만 개의 필지의 가격을 정해주는 것을 '표준 공시지가'라고 한다. 이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필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정해주면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라고 말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땅이나 거래하고자 하는 특정 토지의 공시지가를 알고 싶어 한다. 내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라고 말할 때는 표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라고 볼 수 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를 잘 활용해보자.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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